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바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에 대해서 입니다. 요즘은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대주 변경을 하시려는 분들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순위 조건이 세대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이외에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세대주를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뭐 세금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란?

 

먼저 세대주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때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중 한명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을 것 입니다. 거주지의 대표자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시

 

주택청약을 위해서 만약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따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중인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자신을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주택청약신청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제한이 되는 것이겠죠?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세대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세금문제는 없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세대주는 그냥 세대주일뿐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월세를 살던 전세로 살던 그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표자인 것 이기 때문에, 집 보유세 같은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데 주민세는 몇천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일지 모르겠으나 아주 적은 금액이니 그렇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해도 따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주를 변경함으로 써 현재의 세대주가 여러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나 월세 공제, 정책자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자신이 세대주인데 다른분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현재 세대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하시는게 좋으며 자신이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크게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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