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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정리
안녕하세요 자신도모르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알고계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들게 되어있죠, 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2004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고액의 의료비,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의 지출로 인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81만원에서..
2020. 12. 3.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