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ARS,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그전에 자신의 가구구성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게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신이 어떤 가구원 구성에 해당되는지 참고하시고 아래 지급액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은 전년도 기준)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분양권, 유상증권 등 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적합합니다.

 

 

참고) 신청대상자 연락을 못받으신 분들은 따로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서 [조회/발급]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를 눌러 본인인증을 한뒤 더욱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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