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1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인 금융취약게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서 금리 부담 완화, 금융접근성을 올리며 서민층의 금융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상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중 하나인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햇살론

핵심요약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2년까지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10.5% 이하

 

 

대출자격

 

대출자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자이고 소득이 기준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재직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란 21년 기준으로 NICE 744점, KCB 700점이하를 말합니다.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하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10.5% 이하입니다. 즉, 근로자 햇사론 상품은 최대 10.5%의 금리를 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수수료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수수료는 신요보증재단이란 곳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증수수료라는 것은 채무자의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보증재단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는 불법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보증을 해주는대신 수수료를 내라는 뜻이죠. 보증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

 

 

보증료 우대사항

 

  • *사회적배려대상자 인 경우 1%
  • *저소득청년일 경우 0.5%
  •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0.1%

 

1*: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2*: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함(이하 상호금융기관)

 

부결사유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 공공정보 보유자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 (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승인가능하지만 납부유에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요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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