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신도모르게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알고계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들게 되어있죠, 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2004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고액의 의료비,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의 지출로 인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81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자는 일정금액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이 제도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보아야겠죠?
부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연도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총 7단계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환급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용양병원 입원일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이렇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확인하였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사후환급의 적용예시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적용예시
가입자가 2019.01.01 ~ 12.31 일까지 딱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 을 부담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 700만원, 약국 70만원을 부담하였을때 가입자가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한다면 과연 사후환급금은 얼마일까요? (요양병원 입언일수 120일 이상이라고 가정)
770만원(본인부담금) - 21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99만원 (사후환급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아마도 제가 위에 기재해 놓은 표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것 입니다. 참 이런제도가 있어서 다행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되는 항목들도 많으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먼저 해보고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