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은 구매시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큰 목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세금자체도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자동차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생각이 들어서 계산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 나와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금에 대해서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세금의 종류를 조금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게됩니다. 이세가지를 합쳐서 세금을 내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죠.
자동차세금은 1년치 세금을 6월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를 하는데요, 1월에 몰아서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헤택도 있습니다. 아마도 생애 첫차를 구매하신분들은 처음받아본 고지서를 보고 놀라셨을 것 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2,000cc 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공장도 가격 10%가 붙으며 만약 2,000cc 이하라면 5%만 붙게 됩니다. 그리고 800cc 면 아예붙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만약 궂이 계산을 직접 하기보다는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승용차에 대한 세금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나 화물,특수차는 세율이 다르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금 = [( 1 x 2 ) x 3 ] x 4
- 차량 배기량 x cc당 세액
- 연식에 따른 할인율
-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 1 x 2 )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 1년치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10% 할인
더불어서 아래는 배기량에 따른 세액입니다.(비영업용 기준) 참고해주시면되구요 혹시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있다면 차동차세금 계산법을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만약 1598cc 의 아반떼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의 30%를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 1598 x 140 ) + 30% = 290,836 원
생각 보다 간단하죠?? 차량 배기량만알면 사실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략 자신이 어떤 차를 구매했을때 배기량을 알아보고 1년에 세금은 이정도를 내야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죠? 차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줄줄샌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히 유지비가 여간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도 내고 기름값도 내고 보험료도 내야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