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문자메시지로 대부분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간혹 늦게 가거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신청일자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이된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도 지원)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어야 함
- 22.1.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그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 감소 판단기준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된 업체가 해당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만약 이시기에 매출 감소가 되었다면 지급대상이니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일 경우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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